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뺑소니 사고 피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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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: 2021.03.29
조회수 : 223
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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뺑소니 사고 피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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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피해자지원센터
2021/03/29 삭제
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.
먼저 저희 센터에서는 크게 아래 세가지에 해당이 되셔야 지원신청 가능하십니다.
1. 타인의 범죄행위로 직접 피해를 당한 '일방적 피해자' 인 경우.(살인,살인미수,강도,상해,방화,성폭력 등 강력사건)
2. 경찰서 접수, 사건화가 된 사건에만 해당
3.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 및 자력이 없는 경우
교통사고의 경우, 본 센터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며, 교통사고 손해보험협회로 1544-0049로 문의,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