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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뺑소니 사고 피해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3.29 조회수  :  223 첨부파일  : 
  • 뺑소니 사고 피해
  •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1/03/29 삭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.

    먼저 저희 센터에서는 크게 아래 세가지에 해당이 되셔야 지원신청 가능하십니다.
    1. 타인의 범죄행위로 직접 피해를 당한 '일방적 피해자' 인 경우.(살인,살인미수,강도,상해,방화,성폭력 등 강력사건)
    2. 경찰서 접수, 사건화가 된 사건에만 해당
    3.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 및 자력이 없는 경우

    교통사고의 경우, 본 센터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며, 교통사고 손해보험협회로 1544-0049로 문의,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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